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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주식으로 돈 벌고 수천만원 날릴 수도"…'이것' 반드시 납부해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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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우현지
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-02-09 10: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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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하반기 중 국내 상장사 주식을 처분한 대주주는 오는 3월 3일까지
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 절차를 마쳐야 한다. 본인이 대주주 요건에
부합하는지 인지하지 못해 기한 내 신고를 누락할 경우 납부세액의 20%에 달하는
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.

정보 정리해두고 필요한 분들 참고하라고 링크도 함께 공유합니다.

참고용 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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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링크는 참고용이며 게시글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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